Q.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주석 판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판사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반성문 제출 횟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실제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탁, 초범 여부를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후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폭력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복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사건(2025고단0000)에서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피해액보다 범행의 습벽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음에도 “재범 억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절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25고단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공범이 있거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형 사기 사건인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맞춰진 빌라’ 명의이전 사기로 총 피해액이 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가 보증보험 대위변제로 회복되었음에도, 사회적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라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권고형 3~6년 범위 내 중간값에 해당하는 형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운전자폭행 사건(2024고단291 병합 4689)에서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초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위의 폭력성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현실적 회복을 더 중시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김주석 판사는 각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보수적 판단 구조를 보입니다. 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지 않으며, 감경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와 사회적 납득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선처형 재판’보다는 ‘합리적 재판’을 지향하는 실무형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이나 ‘피해금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만을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김 판사의 판결문은 감정적 어휘가 거의 없고, 모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흐름이 명료합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는 형식 문구를 유지하되, 그 앞뒤에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성을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구체적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는 감정이 아닌 근거 중심의 서술이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