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흉기 협박”…옛 연인 스토킹한 50대 구속 송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으로 침입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올라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 지역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며 생활비 등을 받아 썼으며,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2호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제3호 조치는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 같은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사법적 장치로 통상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연될 수 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직장 앞을 찾아가 다시 스토킹을 이어갔고, 결국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민의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이 정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면 이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선 특수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잠정조치 위반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