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광고료 가로챈’ 전 에이전트.....항소심서 실형 면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부장판사, 유환우·임선지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실제 계약금액인 85만 달러(약 11억 원) 중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약 15만 달러(약 2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뤄진 점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법원은 고액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 실형을 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개원 명목으로 약 8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D에게 약 8억 4,800만 원을 편취했으나 이 중 4억 3,000만 원은 실제 공사비로 사용됐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의 태도 변화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를 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전 씨는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불량하나 피해가 회복되고 반성이 진심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