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법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또 기각됐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3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천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범 위험성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번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보다는 범행 동기, 전과, 재범 가능성, 심리 평가 결과 등 종합 요소를 기준으로 부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