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근무지였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독거실 배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과정에서 복수 수용자 명의의 고액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기관인 서울구치소에 A 씨가 그대로 수감됐다는 점이다.
“직무비위 구속자는 원칙적으로 분리수용”…이례적 조치 논란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비위로 구속될 경우, 내부 직원이나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설과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 수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교도소 내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피의자 교도관들은 인근 공주교도소로 수감됐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또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수감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당시 “보안상 분리 필요”를 이유로 특검에 유치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구치소 배치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구속 집행을 지휘하며 수용 장소를 지정한다. 교정시설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해당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 절차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내부자 접촉 가능성”을 이유로 A 씨를 타 시설에 수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근무지이자 범죄 발생지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정직 간부는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구속된 교도관이 근무 시설에 수감된 사례는 있었지만, 범죄가 발생한 기관에 그대로 수감된 경우는 처음 본다”며 “같은 부서 직원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현재지 관할 필요”…“특혜 논란 방지 위한 결정”
이에 대해 검찰은 <더 시사법률> 질의에 “본건은 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가 모두 타청 관할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재지 관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용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도관 접촉 차단은 계호 관리로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며 “주요 증거도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근무했던 기관에 그대로 수감되는 것은 오히려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재판 관할과 수용지 결정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할을 규정할 뿐 수용 장소는 교정행정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4조는 재판의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 법원이 이미 정해진 경우 피고인의 수감 장소 변경과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교정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를 문제라고 진단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교정시설 배정은 재판 관할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범죄 발생지에 수감되는 것은 명백히 증거 오염과 내부 접촉 우려를 높이는 조치로 오히려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수용지 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직무 관련 비위 교정공무원에 대한 분리수용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용 장소 지정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찰개혁 과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