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일부 수용자들이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음에도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내 특정 수용동 일부 수용자는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보자는 “구치소 측은 신청 누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수용자가 민생지원금 미수령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치소는 <더시사법률>에 해당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교정기관 대리 신청 마감일을 잘못 인지해 신청 기간을 넘겨 일부 수용자들의 민생지원금 신청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근무자가 마감일을 착각해 일부 수용자들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었다”며 “현재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수용자들의 등록 주거지가 달라 나머지 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며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정시설 내 집단 누락 사례는 이번이 처음 접수된 건”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출소 전까지 관리한다. 또한 가족이 대리 신청·수령할 때와 다르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보관 시 유효기간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