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인지 몰랐다”…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 A씨 첫 공판

 

캄보디아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8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심리를 내년 1월 14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맡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고수익 취업을 제안받고 금융계좌 접근매체 등을 챙겨 출국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A씨에게 최소한 범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수익·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제안이나 금융당국 사칭 대본을 그대로 읽는 업무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해외 콜센터 기반 고수익 알바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