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부장판사·조규설·유환우)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타투이스트 이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며 2023년 8~9월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소심 판단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문신시술이 △개성과 아름다움 표현을 위한 시술이라는 점 △외국에서도 의학과 분리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 온 점 △기술·도구 발달로 감염 위험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사회적·입법적 변화를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판례 변화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은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재판부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용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