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추가 징역 3년 구형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