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보완수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유보된 상황에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박준영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원 사퇴 움직임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나 검찰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에 합류한 이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 속에서 제도 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재심 사건을 맡아온 ‘재심 전문 변호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 당시의 혼선을 언급하며, 신생 수사기관이 충분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수청이 약 3000명 규모로 9대 중대범죄를 담당해 연간 2만~3만 건의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범 초기 인력 공백은 공수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의 일원화·이원화 논쟁과 관련해서도 “장기적 화합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면 일원화가 매력적일 수 있으나 출범 초기 혼선 최소화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 전직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문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급격한 유실이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단이 안정적 출발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형사사법은 실험이 아니다”라며 “큰 사건, 어려운 사건이 성급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리버 웬들 홈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법언을 인용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매몰되면 본질을 놓친 채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을 ‘악마화’하는 접근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2000여 명의 검사 중 권력형 검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장에는 묵묵히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는 직업인으로서의 검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에만 매몰된다면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부터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