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규정…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헌·위법한 주장,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12·3 내란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사고를 양산하거나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수시간 만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경찰의 역할 덕분”이라며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과거로 회귀할 뻔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은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변호인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문건 작성·폐기 관여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 넘게 판결 요지를 낭독하며 내란 가담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판결 전반에서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선거·부패 사건과 함께 주요 특검 사건들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