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지출’ 주장 유튜버 일부 무죄에 항소

1심 재판부 “허위 단정 어렵다”
김희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7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 회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한해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박씨가 김 이사와 관련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원’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직접 증여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와 학비 등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거나 이전한 금액의 총액이 ‘1000억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관련 방송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