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된 피의자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신원이 회복된 A씨와 변호인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해 합의 의사를 조율했고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동결돼 있던 가상화폐를 확보해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A씨가 국내에 별다른 기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이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공익대표자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