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여인숙서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20년 선고

20년 전 알코올 치료병원서 만나
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 사망”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