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 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바이비트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바이비트는 지난해 6월 오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거부한 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비트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왔는데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한씨에게 평소 지급액을 크게 웃도는 1530만 3313테더를 지급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2억원 규모였다.
이에 한씨는 바이비트가 계정을 제한하고 잔여 자산을 회수한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지난해 7월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도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나섰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서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썸은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사고 이후 시세가 상승한 경우 동일 수량의 원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빗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현금화한 원화로라도 반환해 달라고 이용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