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군 군법무관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군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A씨가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는 A씨가 B씨에게 “OO는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 “2017년부터 좋아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로 고백성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의 항고도 기각됐다.
A씨는 소송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징계가 이뤄져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녹취록 전문 역시 제공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아울러 B씨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였을 뿐이라며 징계 사유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고충심의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과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부대관리 목적의 기구로 볼 수 있을 뿐, 징계의 필수 선행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유사한 판단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927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사건에서 원고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남녀 구성비 지침을 위반했고 출석·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성희롱 해당 결정을 내려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변호사 2명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기관장의 공정한 처리를 돕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그 심의 결과가 징계권자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의 필수 전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위원 구성이나 심의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어권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통지서와 함께 교부된 징계혐의 사실에 일시·장소·상대방·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혐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구조는 아니며,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됐다면 절차적 권리는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녹취록 전문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군인 징계령상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경위와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당시 상황과 반응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녹음파일에서도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반면 피해자는 당황하며 화제를 전환하려는 모습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남을 요청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허위로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봉 3개월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법원은 군인 징계 체계상 감봉은 가능한 징계 종류이고 기간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징계위원회가 유리·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양정을 정한 이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성희롱 사안의 경우 징계 기준상 정직까지도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재량 범위 내 판단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본다(대법원 2011두29540, 2015두53015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확립돼 있다(대법원 2012두11966 등).
결국 법원은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군 징계에서 감봉 3개월은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 처분”이라며 “성희롱 징계는 기본적으로 정직까지 가능한 구조여서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감봉으로 결정된 경우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고충심의위 절차상 하자만으로 징계가 곧바로 취소되기는 어렵고,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이 명백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