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보호관찰관에 보복한 60대 실형

112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 범행
춘천지법 “엄중 처벌 불가피”

 

 

춘천지방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께 강원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씨(52)가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관찰과장 C씨와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며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에는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귀가 지도를 하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경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는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말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