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1300만원 부당이득 혐의…벌금 4000만원·추징 요청도
특검 “시장 신뢰 훼손 중대 범죄”…선고 3월 25일 예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씨의 범행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인돼 손해를 입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차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2년 9월 매매 역시 보유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처분하려는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혐의 자체는 반성하지만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떤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의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