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서 발급 등 수형자의 소송업무가 교정기관의 분장사무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5 0000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비용납부보정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7일에 불과해 다음 날 인지대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접견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가족을 통해 하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소송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정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된다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구금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도주 방지나 질서 유지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며, 재판청구권 자체는 그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소송 관련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 규칙 역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소송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 규정에서도 수용자의 소송업무는 교정기관의 분장사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 영수증이나 송달료 납부서 발급처럼 소송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견 이력이 있으면 가족을 통해 하라”는 기준은 명확한 법령 근거를 찾기 어렵고, 모든 수용자가 현실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역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보정기한이 7일로 촉박한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정시설장에 대한 공식 민원이나 법무부 민원 제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 판례: 수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재판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