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영치금이 압류되나요?

 

Q.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없고, 교도소 작업상여금과 소액 영치금만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영치금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나요? 출소 전까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도관이 말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되셨다면, 그 배상명령은 법적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도소 영치금에 압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해 교도소로 송달해야 비로소 압류가 시작됩니다.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아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교도관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고 한 말은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압류를 거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도소는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공식적으로 송달되어야만 영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추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 문서가 도착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집행을 신청하면 압류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채권은 통상 10년 동안 집행이 가능하므로, 지금 압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