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
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법정이다. 나는 20여 건의 소수의 사건만 수임하는 입장인데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간다. 세상에 특별한 의미와 권력구조가 부여된 공간이 참 많지만, 법정만큼 좁은 공간에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한 공간도 없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고 이들이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률은 입법부가 만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삼권을 분립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한편, 힘의 균형을 위해 미약한 시민 옆에는 변호사도 붙여 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판사일 때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입구도 달라졌다. 내가 판사일 때는 재판 시간보다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법관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변호사인 지금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판사 입장에서 왼쪽, 방청석에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으로 나가서 선다. 나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는 내 의뢰인이자 피고인이 앉는다. 이런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내 입장이 판사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되었지만 지금은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