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둘러싼 변호사 보수 체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를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돼 온 법리가 최근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법조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나 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오랫동안 허용되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판결 이전에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긴 어렵다면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다. 변호사 측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영화감독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 씨(41)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장기기증 후 사망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 식당 밖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가해자 A씨 등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씨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거가 일정하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죽은 사람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배경이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중순 은행 고객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며 특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사이트에 4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법무법인과 ‘환불 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안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성공 보수로 피해금의 3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진다. 이후 금
집단 피해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집단 피해 불법행위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3인 합의체 중심 구조는 사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늘었다. 1000명 이상 사건도 같은 기간 41건에서 249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합의체로 심리하는 구조는 판사 간 업무 부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은 사실관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 내부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숨진 인물이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실제 살해 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구체적인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접수된 사건들이 각하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이의 구분 기준도 보다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이 각하됐으며,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 사유 미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거나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공개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들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형사사건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남)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31일 오후 1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B씨(20대·여)를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사망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 진행을 멈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공소시효 만료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등 수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위 사건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A씨 사망 전까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A씨와 B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소재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8일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씨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본격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사고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외상후증후군까지 경험 증상도 다양했다. 상담은 현재 심리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뒤 일상 속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1인당 90분 동안 이뤄진다. 대상자는 △54개 교정기관 과장급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 등 1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