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보이스피싱 대책TF 간사)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제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AI 기술이 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 피해액만 7766억 원,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4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사·통신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조 의원은 “금융사는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B씨(27)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수험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을 넘기 시작해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씨 측은 “경찰관들이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판사가 피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와 동포·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압돌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출입국·체류 정책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과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현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외동포와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단장은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과 체류 환경 개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만남과 관련해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알려줬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김모 경감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누설된 내용이 법령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그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도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수사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경감의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사 정보라는 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의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해당 자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 씨를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 퇴사한 뒤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립외교부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조
경찰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1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지인인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11개월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억 9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비 수령에 가담한 환자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달만 다녀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국제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9일간 감금됐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24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를 만나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어 “본인 대신 한 달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제안을 수락한 B 씨는 A 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 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업 파트너들’은 곧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외부 출입을 차단했다. 사실상 국제 범죄조직 일당이었고, B씨의 계좌를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9일간 공포 속에 갇
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를 유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장연은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약 12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 교통 공사 직원들은 안전문 앞에서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막았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막았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유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35.7km로 중앙선을 넘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절단한 신체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58)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는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세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근무지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흥신소를 동원해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후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전달되자 흉기를 챙겨 카페로 찾아가 남편의 하체를 수십 차례 찌르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