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편지를 통해 기결수인 분들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는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동안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의 민사·가사 사건까지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이 많아, 처음에는 기결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도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기결수는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이게 된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의 법적 성격 역시 미결수 단계와는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형이 확정된 이후의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단순 상담이나 안부 목적의 접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행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사건 그 자체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 사건이 잘 풀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지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가득 안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다. 그들은 보통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혹은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뒤에야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다. 자리에 앉고, 입을 열면 듣게 되는 첫마디도 대개 비슷하다. “급해서 아무나 선임했습니다”, “다들 괜찮은 변호사라길래 믿고 맡겼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조금 더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 맡겼습니다” 물론 그 선택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순간은 대부분 급박하다. 갑작스러운 체포와 조사 통보, 구속, 기소 등을 겪으며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고, 무엇부터 보아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가장 눈에 띄는 것에 손을 뻗는다. 유명하다는 글귀, 승소 사례 숫자, 화려한 문구는 시선을 잡아 끌기에 무리가 없다. 문제는 형사 사건이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부터 재판까지
Q.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실형을 1번 살긴 했지만 동종범죄도 아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저와 제 아내의 실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아내와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자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단 활동 혐의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