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
Q.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징역3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석결정문을 받아보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와 제4호(도주우려사유)로 기각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 제가 징역 10년은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적용된 법조항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항소심에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기각사유에 적시된 적용법조가 본인에게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고, ‘임의적’이라는 말은 ‘(재판부) 맘대로’라고 읽으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