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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 상담소]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 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 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

    • 손건우 기자
    • 2025-01-13 15:38
  • [새출발 상담소] "수감 중인 수용자인데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동교(000).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넷째

    • 손건우 기자
    • 2025-01-08 17:09
  • 수감중 신용불량 미납 채무 정리 가능할까?

    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법

    • 손건우 기자
    • 2025-01-06 21:31
  •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방법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 손건우 기자
    • 2024-12-24 15:13
  • [새출발상담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 손건우 기자
    • 2024-09-28 15: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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