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자금세탁·증권·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27일 대법원서 의견 수렴… 3월 최종 의결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는 20일 이들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등 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각 범죄군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현행 증권·금융 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 조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위반), 시세조종(제176조 위반),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제180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회피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 구조다. 다만 제443조 제3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벌금과 관련해서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주요 벌칙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다. 다만 제44조는 도박·사행행위 조장,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행위 등을 직접 열거하기보다는 제28조·제32조·제38조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같은 조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역시 사행행위영업 및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범죄군은 개별 법률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권고형 범위를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충분히 체계화돼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권고형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범죄군별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자금세탁 범죄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경정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증권·금융 범죄는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이 토론에 나선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준안을 수정한 뒤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은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댓글을 통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