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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의 판단 요소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조치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희정 변호사
    • 2026-02-19 20:09
  • 정황 증거로 마약 알선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 조범석 변호사
    • 2026-02-19 20:09
  •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감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신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항소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형 생활 전반의 처우가 달라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기결수의 경우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유형, 형기, 수용 태도 등을 종합해 S1급부터 S4급까지 분류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다.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로 제한된다.

    • 성기민 기자
    • 2026-02-19 20:08
  • 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항소심서 8년→4년 감형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만 6세부터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미성숙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를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하고

    • 지승연 기자
    • 2026-02-19 19:27
  • 내 땅이라도 분묘 임의 발굴은 처벌…法 “사회상규 위배”

    본인 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땅 위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의 묘와 C씨 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족 측이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다시 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평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 존재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묘 이장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회

    • 이소망 기자
    • 2026-02-19 18:46
  •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6-02-19 16:28
  • ‘동물학대’ 고발 명목 무단 침입한 유튜버…2심도 벌금형

    불법 개 도축 증거를 남기겠다며 종견장에 무단 침입해 온라인 생방송을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겸 유튜버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해남군의 한 종견장(개 번식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견장의 불법 도축 사실을 경찰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뒤, 관련 학대 행위 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동물 학대와 개 불법 도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공무원이 채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한 건조물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채증 방법과 진입 경로 등을 사전에 논의한

    • 최희원 기자
    • 2026-02-19 14:18
  • '모텔 연쇄 사망' 20대女 “수면제+술 먹으면 죽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약물의 치사 가능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1차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여량을 크게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특히 김 씨는 1차 범행 이후 생성형 AI인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복용하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에서

    • 박혜민 기자
    • 2026-02-19 14:06
  • 맥북·포터 가방 가져가 중고거래 앱에 “주인 찾아요”…법원 “절도 성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이 두고 간 고가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뒤 경찰이나 편의점에 맡기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만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 48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만원 상당 애플 노트북과 60만원 상당의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 ‘포터’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갔을 뿐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편의점 앞 테이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점 업주에게 맡기거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실물 처리 방식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김씨가

    • 김영화 기자
    • 2026-02-19 13:35
  • 계엄 연루 의혹 경찰 고위직 줄줄이 직위해제…지방청장 동시 이탈 초읽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으면서 지방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게 이날부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인사상 강제 조치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경찰청에 총 28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으로 분류됐다. TF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청장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분류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

    • 지승연 기자
    • 2026-0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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