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씨 입소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의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마약은 강력접착제로 깔창에 부착돼 있었고, 마약탐지장비 이온스캐너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신발 깔창 속 마약 은닉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발도 확인했지만, 접착제로 고정된 깔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2월 26일 오후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맥주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2021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들이 차출을 나가는 데 필요한 생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갈게요. 방화복 70벌 정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가 울산 소재의 한 유통업체에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구치소 직원으로 자기를 소개했고, 산불을 핑계로 생수와 방화복 등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명함도 함께 보내 유통업체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로 2500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업체가 울산구치소로 전화하며 이것이 교정시설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범죄였고, 피싱범이 제시한 도매업체 역시 유령회사였음이 밝혀졌다. 구치소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구치소 직원을 사칭하며 "구치소 내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달라", "심장 제세동기 3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격이 비싸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국 관계자는 소개받은 곳을 통해 300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를 발주했다. 하지만 물건이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와 달리 약품 및 제세
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다가 그 지인의 아내와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쯤 A 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 도로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의하면 A 씨와 B 씨는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벌어진 작년 2월쯤 B 씨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3월쯤엔 B 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22년엔 강제추행죄 등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다”며 “하지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
젊은 층까지 마약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더는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도입 △가석방 제도 변화 △출소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1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독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약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시작해 유통·제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료 중심의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마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교정정책을 도입했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