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시켜준다는 ‘반성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두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이나 타인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선처를 두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필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끼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업체가 노출된다. 이들 업체들은 한 부당 5만원 내외의 가격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한 업체에 가상의 피고인을 상정했다. 이름 김영훈 45세 자녀 두 명 음주 3번째로 설정을 하고 의뢰를 해보았다. 의뢰 이후 약 1일 만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서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로 시작하였다. 글 중간중간 어색한 문장과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법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현재 췌장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 역시 얼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다른 매수자에게도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단순 배달책이라도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
법무부는 2024년 12월 16일 기독탄신일 특별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1,143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였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504명과 장기 수형자 125명 등 총 1,6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125명, 장기 수형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460명으로, 일반 수형자 344명과 장기 수형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79명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심사 적격자는 전월(11월) 대비 177명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형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유효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적위주 홍보에만 급급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공식홍보 자료를 통해 2023년 공단의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재범률을 0.2%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대상자 만을 조사한 수치로 빈약한 통계를 근거로 공단의 실적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많은 만기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공단을 알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안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공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절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서비스, 일명 ‘옥바라지 업체’가 범람하고 있다. 옥바라지 대행 서비스는 2008년 개그맨 권영찬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영등포 구치소에서 37일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옥바라지 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바라지 업체들이 음란물 송부, 성매매 알선, 스포츠 도박 보조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제재를 강화했다. 수형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제재를 야기하며 오히려 수형자 복지를 악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수형자들에게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까지 중단시킨… 옥바라지 업체 법무부는 같은 달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역시 중단했다. 교정 인터넷 편지는 해외나 원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간 후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들고 들어가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변화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 6,504명으로 2.8배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17.1%로 증가했다. 현재 수형자 6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 수형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교도작업 수행이 힘들며, 건강 관리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 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고령 수형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2%에 달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 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교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도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교도소 내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폭행해 내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조사에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