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심현근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정준·이보라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근 재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마친 법관입니다. 이정준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이며, 이보라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이정준·이보라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전형적인 사후심적 재판부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 출신 구성답게 대법원 판례를 반복 인용하며 항소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한 심리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항소를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이 재판부의 근본적인 판단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5노0000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모두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
Q.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마친 뒤 군법 무관을 거쳐 임용된 판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 피고인의 태도·전과·치료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판사가 최근 선고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충격·공포·회복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며, 동시에 반성여부, 치료의지, 정신과적문제, 합의여부, 초범·전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향·재범 위험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특별한사정’이 있을때 면제하는태도를 보입니다. 2025고단0000 불법촬영·반포 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성행위 장면을 80회나 촬영한 뒤 반포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을 받아 편집·반포하는등 악질성이 강하다는점을 중심으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 판사는 범행구조를 “피해
Q.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영훈(사시 30기)·송지현(사시 44기)·박진수(사시 44기) 세 판사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강영훈 재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30기이며, 부장판사로서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지현 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연수원 44기이고, 박진수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44기이며 공군 법무관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가 최근 선고한 일련의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 기조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양형판단을 쉽게 흔들지 않으며, 항소심의 개입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사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노0000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여러 차례의 편취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점에서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피해자, 근접한 시기, 동일 기망 내용을 종합할 때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Q.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전반적으로 법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지철 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26기이며, 성익경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6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거쳐 현재 항소 4부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리와 절차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판사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김 부장판사가 단순히 양형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의 법리적 일관성을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엄철 부장판사(성균관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32기), 송중호 판사(연세대학교 법학과·연수원 31기), 윤원묵 판사(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연수원 3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리 중심형,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시하는 온건·균형형 재판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적 기능을 ‘제1심의 합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구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상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Q.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김희석 부장판사, 전화정 판사, 이은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전화정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검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이은비 판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정변동 없는 항소는 예외 없이 기각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든 검사든 항소를 제기했을 때 새로운 양형 사유나 증거, 법리 변동이 없으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제6항에 근거하여 “원심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합니다. 즉, 항소심을 새로운 판단의 장이 아니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절차로 보는 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1심이 사실을 직접 심리한 이상 항소심은 이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증거에 새로운 판단 요소가 없거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Q.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주석 판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판사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반성문 제출 횟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실제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탁, 초범 여부를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후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폭력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복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사건(2025고단0000)에서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피해액보다 범행의 습벽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음에도 “재범 억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Q.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김현순 재판장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의 김현순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김현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24기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법원에 임용되었으며, 민지환 판사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세 판사는 공통적으로 법률적 엄정함과 사회적 회복의 조화를 중시하는 실무형 재판 성향을 보입니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조건부 관용’을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법리상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실무적 양형 철학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매우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초범으
Q.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의 이상호 재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9기, 이재신 판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수원 32기, 정현경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를 강조하며 실형을 유지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 수단과 결과가 중대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서 사후심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
Q.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김종우 부장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박광서 판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김민기 판사(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판사)는 전반적으로 양형의 재량 범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원심을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꼼꼼히 가려 원심을 파기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살인 사건(2025노519)’에서는 원심의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보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구호 조치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뚜렷하다면 감형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