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며 1억원 상당 금품 훔친 빈집털이범…징역 4년

출소 3개월 만에 재범행 이어가

 

농촌 지역의 빈집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 일대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약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 폐쇄회로(CC)TV가 드물고 주민들이 대문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두 달간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의 한 주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품 의류와 가방, 현금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