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자격이 없다는 25년간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권리 관계를 조정하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채권자와 세무당국이 해당 채권에 대해 각각 추심명령과 압류를 내렸다. 이에 원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혔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쟁점은 압류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2명)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가 2년 9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더라도 교사로서 훈육재량권 범위 내 발언”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A씨는 수업시간에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는 4학년 학생 B군을 제지한 뒤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로 내뱉었다. 이를 들은 B군이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을 뿐 피해 아동을 모욕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들은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지도할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비방성 허위 게시물을 올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해 겪은 사실을 적시했고 다른 고객 알 권리를 위해 썼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청소 업체를 통해 매주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퇴직 이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근 진료받은 환자처럼 가장했다는 점을 비춰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객원 공급을 빌미로 압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고객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업주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보도방 사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업소에 유흥접객원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제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주변 지역 보도방 또는 주점 운영자들이 보복을 염려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금융 교육을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캠페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전용 팝업창을 신설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화(☎1600-0700) 또는 홈페이지(ftc.seoul.go.kr)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적·심리적 재기를 돕고, 파산 및 회생 절차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도 연계 운영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대응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교나 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조차 배치되지 않은 채 경기와 응급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A씨(50대)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응급조치와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했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 B군이 경기 중 상대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졌으며,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비상연락망 미구축 ▲응급체계 미비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구급차의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실 위치 착오로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장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체불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거래, 공공사업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이 공개되면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내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근로자 구제 절차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노동자가 법원에 고의적 체불을 입증할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SNS에서 판매한 미성년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구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A군과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자금 세탁을 돕기 위해 금융 계좌를 대여해준 3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4명은 모두 10대 남성이다.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미성년자 19명과 성인 1명 등 20명도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지에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 29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 등(상습절도·상습장물양도·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그는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받았으며, 온라인에서 만난 또 다른 10대 2명과 번호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은어나 자신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 불법 게시글 감독 시스템을 교묘히 벗어나 홍보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성북서는 지난 4월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된 오토바이 번호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숨진 대학생 A씨의 시신이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온 가운데, A씨를 현지로 보낸 인물로 지목된 선배 H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캄보디아 갤러리·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충청권 Y대 출신인 H씨는 피해자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인물로 지목돼 국내에서 체포된 뒤 현재 안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씨가 일종의 ‘브로커’로서 인력 알선이나 모집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 글에 따르면, H씨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A씨는 현지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감금된 채 폭행과 마약 투약을 강요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청룡’이라 불린 제3의 인물이 ‘군기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A씨가 현지 도박장 ‘태자단지’ 방문 후 약 5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필로폰 흡입을 강요하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시켰다는 구체적 증언도 제기됐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는 조선족 리광호가 지목되고 있다. 제보자는 “청룡은 당시 폭행에
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가담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치·감금 미해결 사건도 지속 보고되는 가운데 경찰은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을 포함해 약 50곳으로 종사자 규모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사이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존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국제공조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현지에 추적전담반을 파견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동남아 현지 스캠조직에 대한 ‘원점 타격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오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