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5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기소됐다. 그는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의류 매장을 혼자 운영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매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사업도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처제가 수년에 걸쳐 7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래처 송금인 것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자금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됐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쇼핑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21년 말 김포세무서가 회사의 수입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가 ‘선배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은 두 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 B씨(55)가 자신에게 ‘선배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곧장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약 10개월이 지난 뒤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A씨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복위는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운영하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사업과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다툼을 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나를 깔보고 무시하느냐”, “그런 시선을 느낀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3일에도 B씨가 돌보는 반려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 재판이 전면 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이 순차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재판부의 발언 개입 방식과 제지 태도, 법정 분위기 전반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교적 유연한 소송 지휘를 두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배고플 때 되면 이러시더라구”,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많으세요? 아이구”, “어우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흘러가네” 등 비교적 완곡하거나 농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의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수퍼 개미’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복모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 관련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장외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충만치킨 비상장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이를 통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 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기 혐의로 복 씨를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를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맹점 수도 100여 개 수준에 불과했던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온몸을 때리고, 체중계 등을 던져 집안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받는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재차 진입하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 풀숲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