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약 16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사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은 총 79만7,718건, 연평균 약 15만9천건이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에 불복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올해 초에도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총 1,283건, 연평균 256건이었다. 이 가운데 헌재는 1,191건을 결정했으며, 214건(18.0%)은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기각 655건, 각하 280건)됐고, 42건은 청구인이 취하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유리문 및 법원 내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2층까지 진입했으며, 경찰을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G(소시에테네제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모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과 불법 투자자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한때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80억 원의 빚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약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6개월 뒤인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사형 집행 45년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KT가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을 투자한다. 보이스피싱·스팸·딥페이크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KT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운영,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완성, 글로벌 보안 기업 협력, 보안 인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은 “단순한 보안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글로벌 톱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며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하반기부터 딥보이스 탐지와 화자 인식 기능이 탑재된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통신사 최초로 상용화되는 서비스다. 탐지 정확도는 기존 91.6%에서 95%로 상향될 예정이다. 스팸 대응도 고도화된다. AI가 문맥과 URL을 분석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 덕분에 일일 차단율이 188%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투자 유도형, SNS 대화 유도형 등 변종 스팸에도 대응하는 실시간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해당 아동 기고나의 취업 희망자에 대해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해당 조회 권한이 없어 실제로 교육청이 교사를 모집해 학교에 배치한 이후에야 범죄 이력이 드러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후 취업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모집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며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A 씨를 지난 7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출입국 당국의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한 채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직접 호송관으로 지정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며 약 24시간에 걸쳐 호송했으며, 환승 지연 등 변수도 있었지만 재외공관 및 현지 당국 협조로 무사히 송환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익을 위해 형사범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무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