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B 양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또래의 C 양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 청소년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A 씨가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김길성)과 함께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냉방용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복위의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제도 연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0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직접 구매해 중구청에 기부하였으며, 중구청은 이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7월 중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복지 연계에서 제외된 가정이거나,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된 취약계층이다. 전달 물품은 생필품, 식료품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상담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
2008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16년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낚시 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마스크를 쓰고 점포에 들어선 그는 계산대 금고를 훔치려다 잠에서 깬 B 씨에게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과 복부를 6차례 찔렀다. 그는 금고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챙겨 달아났고,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모두 담겼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24년 2월 이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첫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온 바 있다.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 씨(45)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철회 이유를 묻자 A 씨는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번복한 점을 감안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 기일에 명확한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17억 6,288만여 원)보다 약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 부친은 자녀인 B 씨의 수용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사건에서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3년 온라인 도박 및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상품권 판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죄수익금의 입출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계좌 정지를 피하려고 허위 대화내역을 제출하는 등 위장 행위도 벌였다고 봤다. 1심은 이들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다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인 대표이사 자격에서 법인 명의로 한 금융거래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회사는 법인으로서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해 활동할 수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된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5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씨는 2020년부터 약 4년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된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및 도메인 관리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를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운영자와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내용은 있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할지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게시 행위로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범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 씨의 방조죄를 인정했다.
최근 3년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된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9.8%에서 3년 만에 14.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중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7건이 각하되는 상황이다.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로, 1981년 도입된 이후 범죄 피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해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상당수 신청이 각하되고 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공판 지연 가능성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 실정이다. 사기범죄의 지능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따라 경영안정 컨설팅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 분석, 영업환경 개선,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기 처분, 세금 신고, 사업장 양수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은 한부모 여성 가장,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사전 진단부터 환경개선지원금 지급까지 단계별 지원을 예고했다. 단, 모든 신청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서류-면접-현장심사의 총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발된다. 선발된 후에는 사전 진단, 집합교육, 1:1 컨설팅을 받게
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 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 8,4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빚을 갚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명 대부 회사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