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 아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건네던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간 숨긴 채 4억 원 넘게 홀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아껴가며 복권을 꾸준히 사던 취미가 있었다”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내가 갑자기 용돈을 쥐여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한 A씨는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당첨된 복권 당첨금이었다. A씨는 “통장 내역을 보니 이미 4억 원 이상 써버렸더라.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나간 달도 있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왔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당첨된 돈인데 왜 네가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가진 재산이라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
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장에 40억원이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12월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도록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전씨는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회에 걸쳐 약 3억7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거액 예금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전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10차례를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총 수감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조주빈이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은 이미 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논리·경험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소유 샌들에서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살인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단체에 입소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위협하려고 칼을 보여줬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잡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발을 운운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 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된 상담 신청 지원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복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중앙·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은 전액 면제되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절차 등 실질적인 금융회복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압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약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소취하서, 소장 변경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내가 변호사이며 지역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건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아 약 7개월간 이용하면서 리스료 1천500만 원가량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은 호의로 빌려 받은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리스계약 담당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차량을 단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 허가율이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간 허가율 편차도 커지면서 “보석은 결국 법관 재량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022년 27.1%, 2023년 29.3%, 2024년 30.5%로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5176명 중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80명에 불과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허가율 39.5%, 2015년 38.0%와 비교하면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다. 최근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0%대 수준에 머무른다. 2024년 보석을 청구한 5176명 가운데 1580명(30.5%)이 허가를 받았다. 2023년에도 청구 인원은 동일한 5176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516명(29.3%)이 허가됐다. 2022년에는 5008명 중 1358명(27.1%)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별 편차도 뚜렷했다.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1.4%였지만, 고등법원은 24.1%, 대법원은 1.7%로 크게 낮았다. 보석 결정까지 걸린 기간 역시 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의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이 유출자를 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은 오랜 시간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신인’이라 내세워 신도들에게 금품을 받아내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9일 허 대표에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대표의 기존 구속 만기일은 10일이었지만 검찰이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별도로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며 별개의 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속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고 여러 신도로부터 총 3억242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자신을 초월적 존재로 내세워 현세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 요소가 충족된다고 판단해왔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