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뒤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사망한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일 오전 8시 4분께 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온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유골함을 전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관할 경찰청이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3시간가량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이 종료된 후 곧바로 화장이 이뤄졌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으나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물검사 등을 진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취업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당해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인을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B씨의 동생이 “언니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며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군산시 수송동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그의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하던 빌라에서 냉장고 속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메신저 답변, 월세 납부 등 피해자의 일상 행적을 가장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생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진행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한 노동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당일 수리됐고 철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해서 사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 23일 전보 발령을 받은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첫 출근일인 2월 13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그날 당일 바로 수리가 됐고, 다음 날 결재를 거쳐 3일 만에 당사자에게 퇴직처리 사실을 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 전보를 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응급실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점장이 출근을 독촉해 극심한 불안 상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제출 3시간 뒤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단독 항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구형보다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다툼보다는 통계에 치중한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 단독 항소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에서 2024년 1만7167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제447조)에 따라 선고 형종이 구형과 다르거나 형량이 구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이 살인죄 사건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 구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항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항소 여부가 사건 담당 검사의 재량에 좌우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항소 건수는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항소 인용(파기)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 중 3292건, 2024년 1만7167건 중 3292건으로 인용 건수는 같았지만, 파기율은 오히려
불법도박 자금 2200억원 이상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7만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자금이 반복 세탁된 만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 202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749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이동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용자들이 보낸 도박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뒤,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7만 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형이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공공기관에 신원심사 및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7일 외교부 장관에게 “신원 특이자 부적격 기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도 “실효된 전과로 인한 채용 배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지난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저요리사 직무에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벌금형 전과가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는 진정을 수용한 것이다. A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사관 측은 “관저요리사는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이므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과거 범죄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법적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차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기관 운전원 채용에 지원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와 적정 규모 확보를 포함해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 유치실 CCTV 화면에서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의 법령 기준 준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한 면회실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의 인권 기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 감금된 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으며, 이번 조치로 송환자 64명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정황은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리딩방과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이 대거 가담하거나 감금돼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송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정 재판장)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과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살해하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A씨는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 홀로 지내다 어머니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으나 형은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형이 계속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분이 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사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