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하던 도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범죄 단체였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씨는 “2천만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 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은 댓글창에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을 맡은 판사님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비해 공탁금이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로,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5
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
최근 10년간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비율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형기 말기 수형자 중심이었던 가석방이, 최근에는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반영해 집행률 70%대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총 1만 1,115명이다. 이 가운데 형기의 80% 미만을 복역한 수형자는 4,156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동일 기준의 비율인 5.3%(291명)와 비교하면 약 8배로 증가한 수치이며, 실제 인원 기준으로는 약 14.3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형기 70% 미만의 집행률로 가석방된 수형자 역시 2015년에는 단 2명(0.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97명(10.8%)으로 증가해 가석방 제도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양상을 보인다. 가석방 기준은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정 성과·범죄 경위·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러나 실무상 형기 80%
사형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복역 중이던 흉악범들이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강영성 등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이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그해 사형이 확정돼 수감되었고, 지난해 8월경 뇌출혈 등 질병을 앓다가 58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질병과 고령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오종근은 생전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으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에 지친 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인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남편이 들어가고 이혼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이야기”라는 짧은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넌 어떻게 술만 마시면 내일이 없냐? 그놈의 술이 너를 잡아먹은 거야'라고 쏘아붙인 후 남편과 헤어졌다. 그런데 남편은 내 탓만 했다. 내가 남자 없이는 못 살고, 자기가 무일푼이라 헤어진 거 아니냐면서”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1년 뒤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남편과 재회한 A씨는 “그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곧장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출근도 미루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으며, 사과는 늘 술이 깬 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물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후 자택을 나간 남편은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걱정된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