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다. 현재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접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건명이나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몰수 기준을 확대하고 구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 몰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해 구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강화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4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실제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한 위조 신분증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됐으며, 의뢰자가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숨겨진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보한 뒤 서울 잠실, 인천 송도, 충북 제천 일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은닉했고, 약 3년 6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7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주변 지인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20
암호화폐 환전을 미끼로 거액의 현금을 빼앗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일당 가운데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C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 D씨(32)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30대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마련한 현금 1억9000만원을 낮은 수수료로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B씨와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A씨는 ‘카페 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고 현금이 든 가방을 차량 조수석에 둔 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화폐 교환을 시도하던 중 다른 외국인 2명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그 사이 B씨는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려던 A씨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일당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은닉한 뒤 택시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 등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가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직후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지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정 법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기각한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운행 특성,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 8명이 참석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해 총 382명에게 1184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중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경영안정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1대1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353명을 대상으로 103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또한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을 통해 사업 개선 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필요 시 환경개선비와 홍보비 등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 시 금리 1%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했으며, 일시적인 운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250명에게는 긴급 운영비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컨설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혜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컨설팅’ 가운데 경영안정 컨설팅은 응답자의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처벌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가 키우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 지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발로 밀어냈고 A 씨는 이를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 선고 단계에서는 ‘형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A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사건 발생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이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