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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상향…대법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해야”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

    • 지승연 기자
    • 2025-12-19 11:34
  • 연인 부친 보복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유지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연인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가게 된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사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 박혜민 기자
    • 2025-12-18 19:29
  • 헌재, ‘계엄 가담 혐의’ 조지호 탄핵 만장일치 인용…즉시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

    • 김지우 기자
    • 2025-12-18 16:41
  • ”곗돈 15억 어디로“…서울 가락시장 계주 잠적에 상인들 발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인 모임의 계주가 곗돈 약 15억원을 들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락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인 50대 강모씨를 입건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씨는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금해오다 돌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락시장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월 단위 수금 방식이 아닌 시장 특성에 맞춰 매일 5만~10만원씩 곗돈을 걷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점포는 100여 곳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곗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계는 상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운영돼 온 모임으로, 피해자들은 강씨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물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고 전했다. 강씨는 잠적 직후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는 피해 상인들로부터 4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행 형법

    • 김영화 기자
    • 2025-12-18 16:36
  •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 처리 방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요소 없이 전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 이설아 기자
    • 2025-12-18 14:24
  • 지적장애인 명의 대출 은폐하려 성범죄 고소 조작…법원 판단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에 가담한 회사 직원 B씨(30·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 교사죄와 사문서 위조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구속·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

    • 최희원 기자
    • 2025-12-18 12:19
  • ‘러버콘 고양이 살해’ 집행유예 논란…상향된 양형기준 실효성 흔들

    길고양이를 러버콘(안전고깔)에 가둔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들어 있는 러버콘에 불을 붙였고, 쓰러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 김영화 기자
    • 2025-12-18 09:57
  • 가정폭력 시달리다 만취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1심 징역 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 등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했다”며

    • 박혜민 기자
    • 2025-12-18 08:57
  •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는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약 50회 찌른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구조가 지연되도록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

    • 정한얼 기자
    • 2025-12-17 16:57
  • 교도소 면회 중 ‘마약 키스’ 시도하다 참변…20대 수감자 사망

    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20대 수감자가 면회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라이프치히 교도소에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튀니지 국적의 모하메드(23)가 교도소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그의 사망 원인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여자친구 로라와의 면회 과정에서 키스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라는 은박지로 싼 수그램 단위의 메스암페타민을 입안과 혀 아래에 숨긴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면회 중 입맞춤으로 이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달된 약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삼켰고, 포장된 상태의 마약이 위 속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검 결과 포장지가 위에서 찢어지며 약물이 한꺼번에 흡수돼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료 조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면회 다음 날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로라는 이번

    • 문지연 기자
    • 2025-12-17 16: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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