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금은방 유리창 깨고 3600만원어치 훔친 30대...징역 1년 6개월

훔친 귀금속 일부 전처에게 건네

 

새벽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 31분께부터 약 30분간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39점, 시가 3618만9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직후 같은 날 오후 5시 6분부터 이튿날 오전 3시 22분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영종도 일대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일부를 전처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귀금속 매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가 많고 그 가치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