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주임님께 저는 대구교도소에서 항소가 끝나 추가 건 재판을 앞둔 기결수형자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다각형이라(4형) 가석방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밖에서 저를 꿋꿋이 기다려주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웃으며 이겨내려 합니다. 제가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알기에, 출소할 때까지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또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하여 최대한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변화한 이유에는 당연히 아내와 자녀의 존재가 있지만, 이곳 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 박상현 주임님께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교도관님께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지난 1년간 제가 만난 수백 명의 교도관님들 중에서 단연 넘버 원이십니다. 꼭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주임님께선 그 어느 수용자라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늘 일관성 있게 대해주십니다. 짜증, 화, 귀찮은 티 한 번 안 내시고, 구수한 사투리로 늘 웃으며 수용자 편에 서서 대
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 116조의 2)가 신설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세
Q. 억울한 일이 있어 제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 전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내고 잔돈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제가 낸 5만 원을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았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관도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처음엔 ‘사기’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7,000원이었지만, 300만 원을 들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혐의가 사기에서 절도로 바뀌었고,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이더라도, 합의도 했고 피해 금액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Q. 사람들이 ‘재정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또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 또는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일부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및 특별법(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규정된 고발인은 범죄 이외에는 항고,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