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으며, 한 명에게 복수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채무자들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40차부터 47차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947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미이행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지난해 45.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권씨는 지난 8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테라USD(UST)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업체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법정에서 사과했다. 앞서 권씨는 최대 130년형이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유죄 인정 협상을 반영해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권씨 측은 향후 한국 송환 절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권씨가 향후 한국에서 다시 형사 절차에
빈집을 털기 위해 침입했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됏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경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 앞에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꺼져 있던 점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A씨는 침입 후 집 안에 피해자 B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잦은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
피해자 173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만2000%의 이자를 요구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압박해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처럼 운영하며 중고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수요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의 이율로 대출했다. 조직원들은 담보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고, 상환이 지연되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벌이에 아내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건네던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간 숨긴 채 4억 원 넘게 홀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아껴가며 복권을 꾸준히 사던 취미가 있었다”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내가 갑자기 용돈을 쥐여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한 A씨는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당첨된 복권 당첨금이었다. A씨는 “통장 내역을 보니 이미 4억 원 이상 써버렸더라.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나간 달도 있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왔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당첨된 돈인데 왜 네가 신경을 쓰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가진 재산이라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
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통장에 40억원이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12월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에게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도록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전씨는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회에 걸쳐 약 3억7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거액 예금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전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차례, 벌금형 10차례를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조주빈의 총 수감기간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다. 1심과 2심은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반복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조주빈이 여전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은 이미 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논리·경험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소유 샌들에서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살인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단체에 입소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위협하려고 칼을 보여줬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잡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발을 운운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 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된 상담 신청 지원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복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중앙·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은 전액 면제되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절차 등 실질적인 금융회복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압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