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정렬(3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던 A씨(31)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시신 유기용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주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 측은 1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자신을 접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신평 변호사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19일 본 김 여사는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다”며 “팔목과 손이 뼈만 보일 정도였고,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계엄과 관련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또 당시 상황의 배경을 두고는 “모든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나 저나 한 씨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실권을 차지하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 부분에서 무한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다.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던 MBC 파업 현장에서 이용마 기자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병마와 싸우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문진법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담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창인 지역본부장은 이날 산청군청을 방문해 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호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인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일 경우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채무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상각채권은 최대 70%)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완성'을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인 ‘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위는 당초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간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양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겼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보직 검사 및 파견 검사 인원은 검사 정원에서 감축한다. 대신 그 인원만큼 특정직 공무원인 ‘법무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Q. 현재 제 남편이 울산구치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 5단독 조국인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입니다. 아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며,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범행의 정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양형 철학을 보입니다. 조 판사는 유죄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신뢰합니다. 특히 문서, 계좌 흐름, 통신기록 등 정황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고인의 인식과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백 없이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위조된 투자확약서를 제시하고 자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망 목적을 부인했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동종 전과 누적, 특히 집행유예 기간
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복권 구입 비용은 30%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구매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복권 구매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2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복권을 산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7,6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20원)보다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권을 구입한 가구 비율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가 평균 9,589원을 써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상위 20%인 5분위(9,208원), 2분위(7,140원), 4분위(6,704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4,252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분위가 20.4%로 가장 높았고, 4분위 13.5%, 3분위 9.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쓴 셈이다. 반대로 1분위는 전년보다 32.1%, 2분위는 7.8% 각각 감소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지출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 탓에 복권 소비
Q. 억울한 일이 있어 제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 전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내고 잔돈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제가 낸 5만 원을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았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관도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처음엔 ‘사기’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7,000원이었지만, 300만 원을 들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혐의가 사기에서 절도로 바뀌었고,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이더라도, 합의도 했고 피해 금액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