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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17시간 도주한 40대…징역 1년 8개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 최희원 기자
    • 2025-12-07 15:32
  • 부산 경매학원 ‘확정수익’ 미끼 80억 사기…운영진 중형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000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판

    • 박혜민 기자
    • 2025-12-06 22:49
  • 내년 검찰 폐지 앞두고…검사 10명 중 8명 “공소청 간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은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비율이 59.2%(3천396명)로 절반을 넘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은 29.2%(1천678명)로 집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

    • 박보라 기자
    • 2025-12-06 12:21
  • 불법 영업 빌미로 5000만원 편취한 의사…징역형 집행유예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소유의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으로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5-12-06 12:00
  • 후임병 시켜 ‘가짜 휴가’ 서류 조작한 군인…징역형 집유

    후임병에게 허위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씨에게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대대장에게 차례로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횟수·방법 등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 복무의 성실성과

    • 김영화 기자
    • 2025-12-06 11:09
  • “학교 갈 준비됐다” 칼부림 예고…신설 ‘공중협박죄’ 적용 기준은?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칼부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행위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위협의 대상이 될 때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중협박 혐의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

    • 김영화 기자
    • 2025-12-05 14:47
  • 어선 조리장, 선장 폭행 방관하고 시신 유기… 징역 4년 확정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 임예준 기자
    • 2025-12-05 12:12
  • 캄보디아·태국서 피싱·스캠 벌인 28명 국제공조로 검거

    한국 경찰이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과 함께 진행한 초국경 합동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주도한 이번 국제 공조 작전은 출범 이후 첫 검거 성과다. 먼저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 지역에서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인 총책과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조직원은 총 66명 규모로 여성 매칭을 미끼로 가입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해 27명으로부터 총 25억8900만원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조직으로 현지 수사기관과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같은 날 태국에서도 한국·태국 경찰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이 필요하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거 당

    • 문지연 기자
    • 2025-12-05 11:04
  • 현직 경찰 가담한 150억 폰지사기…총책 등 2명 구속 송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년간 15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직 경찰관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아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반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이자 지급을 미루며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경감 등 경찰관 2명은 지인과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B경감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총책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

    • 김영화 기자
    • 2025-12-05 10:42
  • 술 취해 이웃 여성 집 수차례 ‘도어록 스토킹’…5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서우니 그만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화 기자
    • 2025-12-05 10:4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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