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헌·위법한 주장,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제주의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옷 6벌(시가 약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관계자 진술,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닐봉지가 약봉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종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을 상대로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5억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서울동부지검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이른바 ‘24시간 센터’를 차려 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 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책 5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지를 옮겨 다니며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로 사용된 아파트에는 평균 6개월가량만 머물렀고, 조직원 이탈이나 수사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거점을 옮겼다. 센터 내부에는 암막 커튼과 먹지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차단했고, 장소를 이전할 때마다 PC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용 ‘대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취지는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지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 개편은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보완이 개혁의 후퇴나 본질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반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여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 제작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당초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액으로 10억 원만 인정했다. 별도로 제기된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는 기각됐다.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