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수년 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중학교 동창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2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8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 폭행을 반복했다. 수사 결과 폭행의 이유는 “시간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소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천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과 금품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홀로 두고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집안일을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경황이 없어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열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204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B씨에게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공동명의로 2호점을 개업해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A씨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해 3~6월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0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에게 징역 1년과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제 56조 1항은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대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B양의 글을 보고 한 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반복 유포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70대 공범 B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상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형량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와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낮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 등장한 배우들이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럼블 등 플랫폼에 약 100차례 게시했다. 이들은 계정이 신고로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유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서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이미 피해보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했고, 동의서에 직접 실명과 동·호수를 기재한 이상 단체대화방 내에서 해당 정보가 사용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근 신축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절차를 위임받으며 주민 28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이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호명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9호의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단체대화방 참여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20년 만에 특정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당시 건물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장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는 2015년 암으로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2005년 6월 6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휴일이라 돌아가던 20대 여성 A씨는 귀가 중 장씨에게 붙잡혔다. 장씨는 A씨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쌀포대와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결박한 후 인근 노상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다음 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발견됐으며,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던 40대 여성 B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B씨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장씨에게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뒤 폭행·성폭행을 당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봤다. 시신은 비닐과 돗자리로 감싼 채 장씨 차량에 실려 주택가 노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두 피해자의 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40여명이 무연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이하 시설)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20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정성껏 포장한 김장 김치와 기부금을 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약 120명의 거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11년째 이곳에서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운승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 원장은 ”올겨울에도 김장 김치를 보내주신 덕분에 거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매년 찾아주시는 신복위와 서금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 겸 원장은 “김장 김치가 거주민분들의 건강과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