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으며 A씨 역시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역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당사는 이를 악의적인 2차 가해로 보고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장을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