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3억 원을 타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18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총책 4명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고를 일으켜 고액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 씨 등 총책들은 지인·인터넷 카페·SNS 메시지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면서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 고의 사고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범행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문구로 참가자를 유인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기록이 남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증거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으며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합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핵심 원인이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퀸제누비아2호 승무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사고 직후 “타기(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1등 항해사가 이후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산도 인근 해역은 여러 여객선 항로가 겹치는 협수로로 자동항법 대신 수동 운항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진술에 따르면 해당 1등 항해사는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선박이 그대로 족도(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항해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다. 사용 기록과 통화·메신저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실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박은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운항 부주의가 명백하다”며 항해사와 운항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
부산 앞바다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에서 테트라포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해 있던 코모로 국적 선박 뒤편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쳐 육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 입항 전 해상에 머무르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입국심사를 회피한 채 해상에서 직접 밀입국한 행위는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30대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B씨를 반복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였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송모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도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 80대 B씨에게 발각되자, 약 15분 동안 자신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260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밖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 교통 범죄 처벌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6월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다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수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개만 숙이질 말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서 아무말도 안하는 건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수 없다”며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경을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 우리나라가 사형 페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집행 사례가 없지만, 법관이 쉽게 잠들기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사안”이라고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