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목적을 알고도 1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제공했고,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50대 C씨와 30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이 무너졌다.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 정도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속아 대화방에 입장했다. 대부업체 측은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사처럼 행세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 지인 연락처, 셀프카메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100% 상환해야 했고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150만원만을 빌렸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협박이 이어졌다. 대부업자들은
전 연인 등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폭로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착수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2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확정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수감 전 도피한 20대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숨기고 형 집행을 피하는 이들을 말한다. 형 확정 이후 A씨는 보호시설을 퇴소 후 생부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정리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변경 전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돼 초기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경정 결정을 받은 뒤 신규 인적사항에 기반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추적했고 일주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규모는 최근 5년간 2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
불법 영업 제보로 재판을 받게 되자 경쟁 주유소 업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인지 보자. 열받네”,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유 저장·판매 차량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손가락을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A씨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A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던 순간, 뒤 타석에서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손가락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장소이므로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거액의 범죄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범죄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에서 5∼10년·7∼13년으로 상향됐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상한의 절반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엄정한 처벌 요구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생후 35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도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부인 B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B씨가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절도를 일삼은 50대 일란성 형제가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되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형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 6차례 침입해 525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취한 자재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1명이 직접 절도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3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란성 쌍둥이인 피고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 친밀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범죄 전력 역시 공동으로 저질러 복역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생
저항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의 카페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뒤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