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전체 형평성 논란과 내부 반발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로스쿨 과정은 3년으로 경찰관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하거나 편법적인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로스쿨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도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직무대행은 “학업 관련 휴직이 2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3년 과정인 로스쿨을 다니는 경찰관들이 연가나 병가, 조퇴 등을 활용해 수업을 듣거나 결국 퇴직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개인 비용을 들여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사 현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로스쿨에 진학한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3년간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 전문가 수준의 수사 인력을 내부에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변호사 경력 채용 규모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제도 개편을 둘러싼 현실적 난관도 적지 않다. 연수 휴직 규정은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경찰만 예외를 둘 경우 타 부처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진학이 늘어날 경우 경찰대학 출신 인력 등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수 휴직 이후 복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직과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인사혁신처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