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가량,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반복하는 이른바 ‘짜깁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장원영 역시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