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 불화를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신앙 활동에 몰두하며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창립한 신흥 종교단체로,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은 법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곧바로 범죄의 책임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판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행 동기보다는 계획성 여부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 검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예약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반복됐다. 먼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등 예약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후 관공서나 기업 행사를 가장해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후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제 문제를 이유로 업주에게 특정 물품이나 주류, 상품권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납품업체나 계좌를 연결해 송금을 유도했다. 결국 업주가 돈을 보내면 예약은 취소되거나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이어졌고, 일당은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완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기망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사기죄가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형사재판에서 허위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감형을 노리고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당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허위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넘어 해당 자료로 인해 법원이 실제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는지,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기관의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최근 전국 설비·가전 업체를 상대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사칭한 선납 요구형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정본부 과장’이나 ‘교도소 행정관’ 등으로 소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노후 설비 교체를 이유로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계약 과정에서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범행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 교정기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발신번호를 기관 대표번호와 유사하게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메일로는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명의의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계약서까지 첨부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위조 공문이나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정시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해
틱톡 방송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신상공개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 강력범죄임에도 피고인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자 유족과 여론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B씨와 갈등을 빚다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 폭행 사실이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상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도 “중범죄인데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신상공개를 의무가 아닌 ‘가능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