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띠 재질의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원주시 문막읍 일대의 약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는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살인 범죄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딸 C씨는 재판부 앞에서 사건의 배경을 언급하며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C씨를 비롯한 자녀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어머니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술해 왔다.

 

A씨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112 신고 등 자수에 준하는 행동을 한 점, 두 딸의 선처 탄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참회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